재테크하는제인 26.01.07

미성년자 주식계좌 운영 시 반드시 지켜야 할 3가지

2025년이 얼마 남지 않으면서 올해 안에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해야 하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최근 자녀 증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증시 상승 랠리에 아이들의 계좌도 함께 편승시키려는 부모님들도 많아졌는데요.

미성년자 명의의 주식 계좌는 2019년 88만7천개에서 2023년 상반기 325만8천개로 급증하면서 부모가 자녀의 자산 형성과 조기 투자 교육을 목적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사례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5년 10월말 기준 상장사 주식을 보유한 미성년자는 약 78만7천명으로 이제는 미성년자 주주들의 움직임도 증시에서 고려해야 할 정도로 영향력이 커지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빠르게 확대되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만큼 지켜져야 할 것들이 모두 지켜져야 클린하고 안전한 자녀재테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성년자 주식 계좌 운영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3가지를 체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증여 신고는 확실히, 과도한 개입은 금지

미성년자 증여 10년에 2천만원까지! 30살까지 총 3번 9천만원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다는 방법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어떤 부모님들은 어차피 면제 한도 내에서 증여를 하고 너무 소액이라 귀찮아서 신고는 하지 않고 있다는 분들을 뵐 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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