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나 손자녀에게 증여한 소중한 투자자금은 최소 10년 이상 장기 투자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단기 유행을 타는 테마형보다는, 복리의 마법을 극대화할 수 있고 세제 혜택까지 챙길 수 있는 안정적인 핵심 ETF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증여세 절세전략 시리즈 #1. 증여세를 줄이는 증여순서
자녀나 손자녀에게 투자자금을 증여해서 함께 투자하는 투자자가 늘고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 또는 손자녀 명의 계좌에 종잣돈을 증여해 ETF나 주식을 매수해 주거나, 증여자금을 직접 운영하여 투자 경험을 쌓게 하는 식입니다.
대형 증권사들이 비대면으로 미성년자 계좌 개설을 지원하면서 절차도 한결 간편해졌습니다. 실제로 미성년자 계좌 개설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는 세대생략증여도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조부모와 부모가 증여를 계획할 때, 증여세를 줄이는 증여순서를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증여순서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증여재산공제와 세대생략 할증과세 어떻게 적용되는 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증여재산공제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로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집니다.
위의 공제액은 부모, 조부모 각각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각 관계 그룹별 10년간 합산됩니다. 즉, 조부모로부터 증여 받으면서 공제액을 모두 적용 받은 후 10년 내 부모로부터 추가 증여를 받았다면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세대생략 할증과세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 즉,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30%를 가산하는 것입니다.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40%를 가산합니다.
예를들어, 산출세액이 1,000만 원이면 할증세액 300만 원이 추가되어 총 1,300만 원의 증여세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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