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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혜린 세무사 26.08.25

연금 세금 시리즈 1편 - 연금세금 기본상식

"연금 세금은 자금을 ‘연금수령요건(55세 이상, 10년 납입/수령)’에 맞춰 인출하면 3.3~5.5%의 낮은 연금소득세(연 1,500만 원 이하 분리과세)로 종결되지만, 중도해지 등 ‘연금외수령’ 시에는 16.5%의 기타소득세 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철저한 인출 설계가 핵심입니다."

세금이라고 하면 막연히 어렵게 느껴지지만, 기본 개념부터 차근차근 이해하면 연금 세금도 결코 복잡하지 않습니다. 본 편에서는 연금 세금을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네 가지 기초 개념, 즉 소득의 구분과 과세 방법, 원천징수, 연금의 인출 방식, 그리고 적용 세율을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1. 여덟 가지 소득과 세 가지 과세 방법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을 여덟 가지로 구분합니다. 이 중 여섯 가지, 즉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은 합산하여 과세하는 ‘종합소득’에 해당하며, 나머지 두 가지인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하는 ‘분류소득’에 해당합니다.

각 소득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소득에 속하는 여섯 가지 소득

 

분류소득에 속하는 두 가지 소득

이러한 소득들은 과세 방법에 따라 다시 세 가지로 나뉩니다.

종합과세는 당해 연도에 발생한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방법입니다.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이자·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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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황혜린 세무사 / 인베스트 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15년 증권사 경력 기반, 금융투자 전문 세무사 #금융투자 #절세전략 #ETF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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